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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정부 정책입니다.
지원대상
만 19~2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있는 무주책 청년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70만원 이하)
지원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 방학기간 등으로 수습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입차보증금, 관리 등은 제외 후지원합니다.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 중 월차임분(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액 포함)을 차감한 금액만 지원 합니다.
생애 1회에 한하여 월 20만원 씩 최대 12개월(회)간 지원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원까지 지원(임차보증금, 관리비 등 제외)
신청시기
- 2022년 8월 22일 ~ 2023년 8월 21일 (1년간)
신청방법
- 본인신청 : 온라인 복지서비스 복지로(https://bokjiro.go.kr) 또는 관할 읍·면·동사무소(또는 시·군·구청)에 신청
- 대리신청
신청자격 : 지급대상자의 ①법정대리인, ②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③동일 세대원이 아닌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필요서류 : ①대리인 신분증, ②본인 위임장, ③본인-대리인 관계 증명서류
신청방식 : 청년거주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또는 시·군·구청)방문
문의처
-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콜센터 1600-0777, http://www.myhome.go.kr
- 국토교통부 1599-0001, http://www.molit.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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