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월세지원1 청년내일처축계좌의 신청 조건과 절차를 알아야 하는 이유 [그림] 코로나 19 장기화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정부 정책입니다. 지원대상 만 19~24세 이하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있는 무주책 청년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청년가구)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임차보증금 5천만원 및 월세 60만원 이하(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 합산 70만원 이하) 지원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240만원(월 최대 20만원)까지 최대 12개월(회) 동안 매월 분할하여 지원합니다. 방학기간 등으로 수습기간이 연속적이지 않더라도 지급기간 내 12개월(회)분을 지원합니다.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며, 입차보증금, 관리 등은 제외 후지원합니다. 주거급여 .. 2023. 7. 12. 이전 1 다음 반응형